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과 1세대 1주택 여부로 주택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며, 지역자원시설세는 별도입니다.
기준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5조·제1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 확인한 날 2026년 9월 4일 · 계산 근거와 확인일
620,000원
공시가격 대비 0.124%입니다. 세율은 공시가격의 44%인 과세표준 220,000,000원에 적용합니다.
- 재산세
- 260,000원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도시지역분
- 308,000원
- 과세표준의 0.14%
- 지방교육세
- 52,000원
- 재산세의 20%
- 7월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 310,000원
- 9월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 310,000원
2026-09 기준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5조·제1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부분의 시가표준액이 필요하므로 주택 공시가격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별 연간 주택 재산세
| 공시가격 | 과세표준 | 연간 세액 | 공시가격 대비 |
|---|---|---|---|
| 2억원 | 86,000,000원 | 187,600원 | 0.094% |
| 3억원 | 129,000,000원 | 299,400원 | 0.1% |
| 4억원 | 176,000,000원 | 452,800원 | 0.113% |
| 5억원 | 220,000,000원 | 620,000원 | 0.124% |
| 6억원 | 264,000,000원 | 787,200원 | 0.131% |
| 7억원 | 315,000,000원 | 1,008,000원 | 0.144% |
| 9억원 | 405,000,000원 | 1,512,000원 | 0.168% |
| 12억원 | 540,000,000원 | 2,592,000원 | 0.216% |
1세대 1주택이고 도시지역 안에 있는 집입니다. 지방교육세까지 합친 한 해 금액이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빠져 있습니다. 2026-09 기준.
재산세율을 공시가격에 바로 곱하지 않는 이유
세율표에 적힌 0.1~0.4%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주택은 60%고, 1세대 1주택은 올해분에 한해 43~45%입니다 (지방세법 제110조, 시행령 제109조).
그래서 공시가격 5억원 집 한 채는 과세표준이 220,000,000원이에요. 세율은 이 값에 붙어서 재산세가 260,000원이 됩니다. 5억에 0.4%를 곱한 2,000,000원과는 8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산식은 「기본액 + 구간을 넘은 금액 × 세율」이므로, 과세표준이 3억원을 1원 넘겨도 세금이 뛰지 않아요. 3억원에서 570,000원이고 3억 1원에서도 570,000원입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 + 초과분의 0.15% | 30,000원 + 초과분의 0.1%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 + 초과분의 0.25% | 120,000원 + 초과분의 0.2% |
| 3억원 초과 | 570,000원 + 초과분의 0.4% | 420,000원 + 초과분의 0.35% |
지방세법 제111조와 제111조의2의 표입니다. 「기본액 + 구간을 넘은 금액 × 세율」이라 구간이 바뀌어도 세액이 뛰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랐을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상한
과세표준상한은 올해 적용할 과세표준의 증가를 제한하는 기준입니다. 올해 과세표준이 「작년 공시가격 × 올해 비율 +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넘으면 그 상한액을 과세표준으로 씁니다 (제110조 제3항, 시행령 제109조의2). 공시가격이 한 해에 5%보다 많이 뛴 집은 이 계산기 값보다 적게 나와요.
작년 공시가격을 알아야 적용할 수 있어 위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과세표준상한 적용 전의 예상액이므로 작년 고지서도 함께 확인하세요.
예전 「세 부담 상한」과는 다른 것입니다. 작년 세액의 몇 %까지만 올린다는 제122조는 2023년 개정으로 주택에서는 빠졌어요. 현재 주택에는 과세표준상한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의 과세표준 비율과 특례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는 특례세율도 적용됩니다.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3억원 이하 | 43%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44% |
| 6억원 초과 | 45% |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2026년분 비율입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도 적용됩니다.
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일 때만 구간마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을 씁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2). 9억원짜리는 다 합쳐 1,512,000원인데 10억원짜리는 2,034,000원이에요. 비율은 45%로 같은데 세율표가 표준으로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이 특례세율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만 유효하다고 법률 제17769호 부칙에 적혀 있어요. 올해분은 6월 1일에 성립했으니 들어갑니다. 2027년분은 법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 있는 가족 기준이에요. 상속받은 집은 5년, 혼인 전부터 가진 집은 혼인 뒤 5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있습니다(시행령 제110조의2). 적용 요건은 관할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 항목 | 1세대 1주택 | 둘 이상 |
|---|---|---|
| 공정시장가액비율 | 44% | 60% |
| 과세표준 | 220,000,000원 | 300,000,000원 |
| 재산세 | 260,000원 | 570,000원 |
| 도시지역분 | 308,000원 | 420,000원 |
| 지방교육세 | 52,000원 | 114,000원 |
| 합계 | 620,000원 | 1,104,000원 |
공시가격 5억원 집입니다. 같은 집인데 한 채인지 둘 이상인지로 484,000원이 달라집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세금도 줄어드나
세금 총액은 같아요. 한 집을 둘이 나눠 가져도 집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제113조 제3항), 그 세액을 지분대로 나눠 각자에게 고지합니다 (제107조 제1항 제1호). 5억원 집을 반씩 가졌으면 310,000원짜리 고지서가 두 사람에게 따로 와요.
한 세대 안에서 한 집을 같이 가진 것은 주택 수도 하나로 봅니다 (시행령 제110조의2 제4항).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여도 다른 집이 없으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그대로 받아요.
주택 재산세의 7월·9월 납부와 6월 1일 소유 기준
주택 재산세는 한 해 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 번,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 번 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
7월분과 9월분을 합한 금액이 한 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가 200,000원 이하면 조례로 7월에 한꺼번에 낼 수 있어요. 공시가격 2억원 집 한 채는 재산세가 176,400원이라 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7월에 한 장만 오고 9월에는 안 오는 집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내는지는 6월 1일 소유자로 정합니다 (제114조, 제107조).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면 산 사람이, 6월 2일에 치르면 판 사람이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6월 1일 전후에 잔금을 치른다면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토지는 9월에,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7월에 한 번씩입니다. 주택은 두 번에 나누어 냅니다.
재산세 고지서의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과세표준의 0.14% 붙습니다 (제112조). 지자체가 고시한 도시지역 안의 집이 대상이에요. 5억원 집 한 채면 308,000원인데, 재산세 본세 260,000원보다 이게 더 큽니다. 특례세율이 본세만 깎고 도시지역분은 안 깎거든요.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예요 (제151조). 도시지역분에는 안 붙고 본세에만 붙습니다. 5억원 집이면 52,000원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도 같은 고지서에 찍히는데 이 계산기에는 없습니다. 건물 부분 시가표준액에 따로 매기는 세금이라 공시가격만으로는 못 구해요 (제146조). 지역자원시설세는 위 예상액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세 예상액과 고지액이 달라지는 경우
5억 × 0.4% = 2,000,000원
다 합쳐 620,000원
매매가나 시세를 넣는다
공시가격을 넣는다
공시가격에 세율을 바로 곱하면 안 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44%인 220,000,000원이고, 세율도 과세표준 전체에 한 비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12만원에 1억 5천만원 넘은 만큼의 0.2%만 더해요.
매매가나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시세를 넣으면 세금이 다르게 나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찾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표준세율의 50% 안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어요 (제111조 제3항). 도시지역분도 조례로 0.23%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위 결과는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고지서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더 있습니다. 위 예상액에는 포함되지 않은 세금입니다.
2천원 미만이면 안 걷습니다.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가 2,000원이 안 되면 징수하지 않아요 (제119조). 반대로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석 달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제118조).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해마다 납부합니다. 한 사람이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 9억원)을 넘으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도 냅니다. 이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5억 아파트 재산세는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이고 도시지역 안이면 한 해 620,000원입니다. 재산세 260,000원, 도시지역분 308,000원, 지방교육세 52,000원이고, 7월과 9월에 310,000원씩 나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따로 붙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몇 %인가요?
공시가격에 바로 붙는 세율은 없습니다. 공시가격의 60%(1세대 1주택은 43~45%)를 과세표준으로 잡고, 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4%(특례 0.05~0.35%)를 적용합니다. 다 합쳐 보면 5억원 집 한 채가 공시가격의 0.124%입니다.
9월 재산세는 무엇인가요?
한 해 주택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가 절반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7월분과 9월분은 같은 금액입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토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 번만 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 반으로 나눠 두 번 내는 것은 주택뿐이에요. 토지는 9월에 한 장으로 옵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분만 계산하므로 토지 세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재산세가 7월에만 나오고 9월에는 안 나왔는데 왜 그런가요?
재산세가 200,000원 이하면 조례로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2억원 집 한 채가 재산세 176,400원이라 이 안에 들어옵니다. 7월에 일괄 부과되었는지 고지서와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왔어요. 내야 하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자였으면 그 해 재산세를 다 냅니다 (지방세법 제114조, 제107조).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렀으면 판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매매계약서에 재산세를 나누기로 적었으면 그건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고 지자체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고지합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는 언제까지인가요?
지방세법 제111조의2의 특례세율은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유효합니다. 2026년분 재산세는 6월 1일에 성립했으니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도 시행령 제109조에 2026년분으로 적혀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이 넘으면 1세대 1주택이어도 특례가 없나요?
세율 특례는 없습니다. 제111조의2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로 한정합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45%는 9억원을 넘어도 받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집 한 채는 과세표준 450,000,000원에 표준세율이 붙어 다 합쳐 2,034,000원입니다.
도시지역분이 재산세보다 큰데 맞나요?
맞습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를 그대로 붙이고 특례로 깎지 않습니다. 5억원 집 한 채는 재산세 본세가 260,000원인데 도시지역분은 308,000원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본세에만 특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13조 제3항이 공동소유 주택은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세액을 지분대로 나눠 각자 고지서를 받을 뿐 총액은 같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재산세는 집이 있는 시청과 군청, 구청이 매기는 지방세이고 모든 집에 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매기는 국세로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사람만 따로 냅니다. 위 결과에는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와 확인일
- 계산 기준
-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5조·제1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 확인한 날
- 2026년 9월 4일
이 계산의 범위. 이 계산기는 주택 한 채의 2026년분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상한액, 지자체 조례로 가감한 세율, 토지와 건축물, 종합부동산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